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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굴뚝새169
의로운굴뚝새16924.01.21

어플 성적유발이라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랜덤채팅어플로 연락을햇고

거기서 야한거좋아하냐라고 하였고, 카톡아이디를

달라고하여 줫더니 성적유발행위라고 캡처내용과

경찰서에 고소한다고합니다. 카톡아이디가 잇어서

고소를 가능하다고하는데 처벌대상이 되는걸까요?

몇컵이냐라고는 한번하긴햇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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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범죄(통매음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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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랜덤채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에 "야한거좋아하냐", "몇컵이냐" 등의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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