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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로운굴뚝새169
의로운굴뚝새169
24.01.23

통매음 성립 가능성 여쭈어봅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하였고, 대화내용은

제가 몇컵이야? / 야한거좋아해? 라고말하엿고

저내용말고는 불쾌감을주거나 그런내용은없습니다.

상대방이 카톡아이디를 달라고해서 줬습니다.

채팅에서한 내용을 캡쳐한뒤 저에게 주면서

통매음법률과 다른사람을 신고햇다는 내용을주면서

경찰서에 저를 신고한다고합니다.

1. 카톡에서는 일반적인내용이엇고, 카톡아이디로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매음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서에 신고햇다고하면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변호사님들마다 성립이된다 안된다하셔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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