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꽃무지20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불임금 산정시 시간당 임금액의 계산체불임금 진정을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시급을 13,889원으로 계산해두셨습니다.그런데 저는 월급이 350만원이었고, 임금명세서에 "209시간 기준 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시급은 3,500,000 ÷ 209 = 16,746원이 맞는 것 아닌가요?어떤 이유에서 13,889원이 책정되었고, 계산이 틀린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3년동안 일하며 각종 수당을 못받아 1500만원의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검찰에 사건송치되어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체불임금 외에 합의금(위로금)을 세후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이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소액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불임금종류는?1년 넘게 근무하며 연장수당을 못받아 진정을 넣었는데, 이것도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체당금 신청하려면 검찰이 기소해서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이 고용보험 취득일을 늦게 신고한 경우실제 출근일이 2023년 4월15일인데 사장이 5월1일로 취득일을 신고했습니다.임금명세서를 그때 지급하지않아 몰랐는데 올해 4월 15일 퇴사 후 받아 지금보니 2023년 4월분 급여는 3.3% 사업소득을 제하고 급여 지급을 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산재 후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산재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저는 몸상태가 이전같지 않아 근로시간만 줄이고 싶은데 사장 측은 급여 자체를 시급제로 전환하자고 합니다.노무사님들께서는 “근로조건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이런 경우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사장이 근로시간을 줄여주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기존 시간대로 근무하기 어렵고,사장은 '근로시간을 줄일거면 급여의 몇%로 계산해서 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요양 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 변경 시 급여 책정 방식 문의산재로 인해 2주간 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후 한 달간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아 정상 근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근무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시급제로 전환해서 급여를 책정하겠다고 합니다.현재 제 월급은 400만 원인데, 시급제로 바꾸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1. 이런 방식의 급여 전환이 적법한지,2. 근로조건이 바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시급제 직원 월급을 3.3%떼고 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조그만 규모의 가게들은 거의 다 알바들의 월급을 3.3%만 떼고 지급하는데 이거 확실한 불법 아닌가요?세무서 공무원에게 탈세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뉴스 기사들을 보면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3.3% 사업자소득을 떼는건 불법이라고 하거든요.공무원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요양 후 해고금지 기간 중 결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5인미만이구요,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후 산재가 발생하였고, 산재요양 후 30일내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못하는 기간인데, 직원이 그 몸상태로 일하기는 힘들다며 그 기간동안 출근을 못하겠다고 결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직원의 결근 임금을 뺄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를수 있나요월급 300만원일때, 하루 결근하면 뺄 금액 계산 방법이 두가지잖아요?300만원÷31= 96,774원300만원÷209×8= 114,832원 인데,이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 1번이고만약 사장이 2번 방식으로 빼고 월급을 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노동청으로 갈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직원의 월급에는 무조건 주휴일이 들어가 있는건가요?급여명세서에 아무런 수당이 적혀있지 않고 기본급 (209시간) 300만원. 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표준 근로계약서에도 수당, 주휴일 관련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레스토랑이라 토,일요일은 무조건 출근합니다.결근을 1주에 하루 했는데, 주휴일 하루까지 총 2일을 월급에서 제하는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