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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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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3년동안 일하며 각종 수당을 못받아 1500만원의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

검찰에 사건송치되어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체불임금 외에 합의금(위로금)을 세후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5.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정성에 대해 정확한 답은 없으나 세후 실지급액 1500만원이면 세전으로 보았을 경우 더 많은 것이니

    부적정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외에 추가로 체불임금과 같은 액수를 이야기한다면 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체불액이 1500만원인데 합의금 1500만원은 과다해보입니다.

    형사조정합의금은 보통 '민사 손해배상액 + 합의로 인한 가해자 측의 형사상 이익'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