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고용보험 취득일을 늦게 신고한 경우

실제 출근일이 2023년 4월15일인데 사장이 5월1일로 취득일을 신고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그때 지급하지않아 몰랐는데 올해 4월 15일 퇴사 후 받아 지금보니 2023년 4월분 급여는 3.3% 사업소득을 제하고 급여 지급을 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2023.4.15.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나중에라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진 경우 그만큼 추후 실업급여 혜택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하시면 일정 조사를 거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 시작일 등을 증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