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동고비6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초과 후 취득세 가산세안녕하세요현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유예된 상황인데요.주택 A 2022.4.15 매수주택 B 2022.9.14 매수종전 주택 처분 요망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문의하니 제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너무 크던데...가산세가 붙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유예인데 가산세가 붙는게 맞는건가요?처분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확약서 공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전에 임대인 대출 심사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신고해제 및 확정일자를 취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문의글 올렸었고, 법적/절차상 위험성이 있어 신중하게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답변들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확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협조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입니다12월 중순 신축 아파트 입주로 6월초에 계약 완료함. 선순위 융자 일정 금액 남기기로 함.임대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쪽에서 3달 전부터 보증금을 올려주면 안되냐고 했고, 불가하다고 하니 추가 대출이 안되면 파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대출 심사를 받아야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임대차계약신고 해제 및 확정일자 취소를 요청함. 임대차계약신고 해제 시 서류상 계약파기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자문을 받은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그냥 해주라고 종용을 하는 상황으로 중개인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부동산 임대차신고 취소시 서류상 계약 파기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여 안전장치가 필요해 확약서 작성 및 공증을 받기로 함.임대인이 등기시점에 계약서상 약속한 금액 이상으로 선순위 융자를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 관련 문구도 확약서에 추가하려고 함.확약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넣어야 할 항목이나 변경해야 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만 해주고, 문구는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에 저희측에서 희망하는 문구 전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1. 임대인의 대출 심사로 인해 임대인이 요청한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해제를 신청한다. 대출 심사가 끝나면 임차인은 다시 기존 계약서로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행정적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해제는 임대인의 대출 심사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고, 실질적 계약 해제가 아니므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선순위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유지한다.3. 임대인은 기존 계약서 상 명시된 선순위 융자금액 이상으로 융자금을 남길 수 없고, 대출 실행 시 이를 임차인에게 확인시켜 주기로 한다. 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시점 및 계약 기간 동안 추가로 선순위 융자금을 남기는 경우 제기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4. 임대인의 사정으로 사전에 협의한 12월16일에 입주가 불가해 실질적 계약 해지가 될 시, 혹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융자 금액이 임의로 추가될 시, 임대인은 시점에 상관 없이 계약금 및 배액배상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확약서 공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전에 임대인 대출 심사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신고해제 및 확정일자를 취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문의글 올렸었고, 법적/절차상 위험성이 있어 신중하게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답변들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확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협조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12월 중순 신축 아파트 입주로 6월초에 계약 완료함. 선순위 융자 일정 금액 남기기로 함.임대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쪽에서 3달 전부터 보증금을 올려주면 안되냐고 했고, 불가하다고 하니 추가 대출이 안되면 파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대출 심사를 받아야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임대차계약신고 해제 및 확정일자 취소를 요청함. 임대차계약신고 해제 시 서류상 계약파기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자문을 받은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그냥 해주라고 종용을 하는 상황으로 중개인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신고 취소시 서류상 계약 파기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여 안전장치가 필요해 확약서 작성 및 공증을 받기로 함. 임대인이 등기시점에 계약서상 약속한 금액 이상으로 선순위 융자를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 관련 문구도 확약서에 추가하려고 함.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넣어야 할 항목이나 변경해야 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만 해주고, 문구는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에 저희측에서 희망하는 문구 전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1. 임대인의 대출 심사로 인해 임대인이 요청한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해제를 신청한다. 대출 심사가 끝나면 임차인은 다시 기존 계약서로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행정적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해제는 임대인의 대출 심사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고, 실질적 계약 해제가 아니므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선순위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유지한다.3. 임대인은 기존 계약서 상 명시된 선순위 융자금액 이상으로 융자금을 남길 수 없고, 대출 실행 시 이를 임차인에게 확인시켜 주기로 한다. 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시점 및 계약 기간 동안 추가로 선순위 융자금을 남기는 경우 제기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임대인의 사정으로 사전에 협의한 12월16일에 입주가 불가해 실질적 계약 해지가 될 시, 혹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융자 금액이 임의로 추가될 시, 임대인은 시점에 상관 없이 계약금 및 배액배상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 계약서로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 계약서로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신축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입주 전인데 임대인이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선융자 일정 금액을 남기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대출 실행 시점에 전입신고를 잠깐 빼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신축 아파트 잔금 치르는데 문제가 생겨 대출이 안되면 계약 파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계약 파기 시 임대인 사정에 인한 것으로 그쪽에서 배액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 신고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쪽에서 계약을 취소한걸로 간주해서 배액배상을 안하려고 하는게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한 계약서로 다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중개인은 아무 문제가 될 것 없고 그냥 취소해주면 된다는 식인데, 주택 임대차 계약 취소를 하려면 계약해지 서류나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저희가 취소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임대인 유리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 계약서로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월세 계약을 맺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선융자 일정 금액을 남기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대출 실행 시점에 전입신고를 잠깐 빼주면 된다고 했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 심사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대출 관련해서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고, 대출이 안되면 계약 파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계약 파기 시 임대인이 배액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신고 해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취소한걸로 간주해서 배액배상을 안하려고 하는게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한 계약서로 다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중개인도 정식 중개인이 아니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듯 하고, 유야무야 임대인 유리한 쪽으로 저희에게 임대차 계약 취소를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