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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동고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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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 계약서로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맺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선융자 일정 금액을 남기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대출 실행 시점에 전입신고를 잠깐 빼주면 된다고 했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 심사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대출 관련해서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고, 대출이 안되면 계약 파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계약 파기 시 임대인이 배액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신고 해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취소한걸로 간주해서 배액배상을 안하려고 하는게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한 계약서로 다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중개인도 정식 중개인이 아니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듯 하고, 유야무야 임대인 유리한 쪽으로 저희에게 임대차 계약 취소를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였다가 선순위 저당권이 생기면 본인 보증금 보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별도로 그 해지에 대하여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배액배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