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 계약서로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 계약서로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입주 전인데 임대인이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선융자 일정 금액을 남기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대출 실행 시점에 전입신고를 잠깐 빼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신축 아파트 잔금 치르는데 문제가 생겨 대출이 안되면 계약 파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계약 파기 시 임대인 사정에 인한 것으로 그쪽에서 배액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 신고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쪽에서 계약을 취소한걸로 간주해서 배액배상을 안하려고 하는게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후 동일한 계약서로 다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중개인은 아무 문제가 될 것 없고 그냥 취소해주면 된다는 식인데, 주택 임대차 계약 취소를 하려면 계약해지 서류나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저희가 취소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임대인 유리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