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오소리62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가 대납했을 때 이 돈을 다시 부모님께 받으면 증여인가요?안녕하세요.부모님의 병원비를 제가 대납한 경우,그 돈을 1년 뒤에 다시 계좌로 받으면 이게 증여로 판단되나요?혹시 소명이 필요할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2.부모님이 다치셔서 본가가 아닌 다른 곳에 월세로 지내시는데요,월세를 자식이 대납하고 1년 뒤에 그 돈을 계좌로 받으면 이것도 증여로 판단되나요?혹시 소명이 필요할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전월세 계약서는 부모님 명의로, 입금은 자녀 명의로 하였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자식이 부모님 의료비를 현금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모가 의료비공제신청, 자식이 현금카드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부모님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지 않으십니다. (인적공제 대상 아님)1. 자식이 부모님 의료비를 현금카드로 결제한 경우연말정산 시 부모가 본인의 의료비 공제 신청, 자식은 현금카드 공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료비와 현금카드가 중복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체가 다를 경우에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2. 의료비가 700이상인데요, 이럴경우 제가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면 한도가 700만원이고 부모님이 본인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면 한도 없음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