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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소리62
향기로운오소리6224.01.22

(연말정산)자식이 부모님 의료비를 현금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모가 의료비공제신청, 자식이 현금카드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지 않으십니다. (인적공제 대상 아님)

1. 자식이 부모님 의료비를 현금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가 본인의 의료비 공제 신청, 자식은 현금카드 공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료비와 현금카드가 중복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체가 다를 경우에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 의료비가 700이상인데요, 이럴경우 제가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면 한도가 700만원이고

부모님이 본인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면 한도 없음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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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부모가 의료비 공제를 받고, 자녀가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를 공제받는 자의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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