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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오소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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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병원비를 제가 대납했을 때 이 돈을 다시 부모님께 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1.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가 대납한 경우,

그 돈을 1년 뒤에 다시 계좌로 받으면 이게 증여로 판단되나요?

혹시 소명이 필요할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2.부모님이 다치셔서 본가가 아닌 다른 곳에 월세로 지내시는데요,

월세를 자식이 대납하고 1년 뒤에 그 돈을 계좌로 받으면 이것도 증여로 판단되나요?

혹시 소명이 필요할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부모님 명의로, 입금은 자녀 명의로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 월세 등을 대신 지급하고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병원비, 월세 등을 되돌려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로 발생한 병원비 계산서, 월세 등에 대한 서류와 자녀가

    대신 지급한 증빙,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되돌려받은 증빙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고, 걱정이 되신다면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두시면 됩니다.

    2. 이또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중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