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전한그늘나비152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입사 : 22.02.28퇴사: 24.02.28 상기와 같이 입/퇴사 예정으로 2년 근무 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2월 28일에 연차 16개가 생기는데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연차수당을 따로 받고 있지 않으며, 계약서나 사내규정에도 관련하여 기재 되어 있는 내용은 없더라구요. 이 경우 2월 12일에 퇴사 처리 후 남은 연차 16개로 출근처리 해도 문제 없을까요?어떻게든 잔여 연차 16개를 사용하고 가고 싶은데 수당으로 지급은 불가하니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별도 연차수당이 있지 않습니다. 1년 기한 내에 모두 통보 후 소진하게 하는 방식 입니다. 22년 2월 28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8일 퇴사 예정 입니다. 이 경우 2년 재직하여 연차 16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여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 2년치, 연차수당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