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기에 기재한 일자에 퇴직한다면 문제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재량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명시한 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휴가 부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연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