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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그늘나비152
얌전한그늘나비152
24.01.23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별도 연차수당이 있지 않습니다. 1년 기한 내에 모두 통보 후 소진하게 하는 방식 입니다.

22년 2월 28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8일 퇴사 예정 입니다.

이 경우 2년 재직하여 연차 16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여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2년치, 연차수당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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