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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그늘나비152
얌전한그늘나비15224.01.23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별도 연차수당이 있지 않습니다. 1년 기한 내에 모두 통보 후 소진하게 하는 방식 입니다.

22년 2월 28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8일 퇴사 예정 입니다.

이 경우 2년 재직하여 연차 16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여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2년치, 연차수당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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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이기에 연차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당으로 받기보다는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기에 기재한 일자에 퇴직한다면 문제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재량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명시한 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휴가 부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연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28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