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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그늘나비152
얌전한그늘나비15224.01.23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 22.02.28

퇴사: 24.02.28

상기와 같이 입/퇴사 예정으로 2년 근무 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2월 28일에 연차 16개가 생기는데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연차수당을 따로 받고 있지 않으며, 계약서나 사내규정에도 관련하여 기재 되어 있는 내용은 없더라구요.

이 경우 2월 12일에 퇴사 처리 후 남은 연차 16개로 출근처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든 잔여 연차 16개를 사용하고 가고 싶은데 수당으로 지급은 불가하니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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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24. 2. 28.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미리 사용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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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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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연차라면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면

    일단 다 사용하고 퇴사의사를 통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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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연차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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