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스컹크68
- 해고·징계고용·노동Q.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파견업체를 통해 IT 프리랜서 5개월계약 근무중 두달 반만에 운영중이 아닌 타개발자가 작성한 오류 프로그램 디버깅 과정중 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솔직히 그냥 너 나가 이런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파견업체가 고용험 상실 사유를 제목처럼 해놓아 실업급여도 받을수없다고합니다. 근무처에서 거의 범죄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는거 같은데 절대 그런일 없으며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다해줬습니다. 감정싸움도 한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저도 화가 나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하는게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파견업체를 통한 사업장에서의 해고5개월 계약 파견근로자로 일하던중 사업장에서 사소한 이유로 파견업체를 통해 두달만에 해고를 당하고 파견업체에서 다른 업무 알아봐주겠다 말은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시업장은 제가있은 두달동안 제 포함 4명을 내보내고있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이하 파견업체를 통한 해고파견업체를 통한 현장 사업장 투입해서 일하고있는데 사용사업장이 5인이하 파견업체를 통해 사소한 이유를 문제 삼아 해고하면 어떠한 보상없이 그냥 나와야하나요? 그리고 파견업체가 5인 초과업체인지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용역계약 파견 소프트웨어 개발자안녕하세요.약5개월 용역계약서를 쓰고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하청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월급여에서 3.3프로 갑근세.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납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하청업체의 직원들처럼 동일한 환경과 근무기준(9~6근무.잦은야근 1회 토요일근무) 및 업무처리로 근무중이며 강압적 분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프로그램 오류 수정작업을 하던중 흔히 발생하는 문제(수정했다고했는데 다시오류)를 빌미로 며칠전 "우리와 맞지 않다.기대에 못미친다. 구체적 날짜를 제시할때니 알고있어라" 며 철수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정도 잘못한것이 없다며 방어하던중 장시간의 논쟁에도 교묘히 해고란 단어를 회피하며 철수만을 요청다던 하청업체는 급기야 파견업체가 저에게 직접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오게끔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신하는게 최선인지 문의드립니다. 이 하청업체는 제가 일하는 두달동안 저까지 4명을 내보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