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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스컹크68
은혜로운스컹크6824.01.24

용역계약 파견 소프트웨어 개발자

안녕하세요.

약5개월 용역계약서를 쓰고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하청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월급여에서 3.3프로 갑근세.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납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하청업체의 직원들처럼 동일한 환경과 근무기준(9~6근무.잦은야근 1회 토요일근무) 및 업무처리로 근무중이며 강압적 분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프로그램 오류 수정작업을 하던중 흔히 발생하는 문제(수정했다고했는데 다시오류)를 빌미로 며칠전 "우리와 맞지 않다.기대에 못미친다. 구체적 날짜를 제시할때니 알고있어라" 며 철수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정도 잘못한것이 없다며 방어하던중 장시간의 논쟁에도 교묘히 해고란 단어를 회피하며 철수만을 요청다던 하청업체는 급기야 파견업체가 저에게 직접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오게끔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신하는게 최선인지 문의드립니다. 이 하청업체는 제가 일하는 두달동안 저까지 4명을 내보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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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파견업체에서 인사권을 가진 것이고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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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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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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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시하고 계속 근로제공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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