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파견 소프트웨어 개발자
안녕하세요.
약5개월 용역계약서를 쓰고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하청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월급여에서 3.3프로 갑근세.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납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하청업체의 직원들처럼 동일한 환경과 근무기준(9~6근무.잦은야근 1회 토요일근무) 및 업무처리로 근무중이며 강압적 분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프로그램 오류 수정작업을 하던중 흔히 발생하는 문제(수정했다고했는데 다시오류)를 빌미로 며칠전 "우리와 맞지 않다.기대에 못미친다. 구체적 날짜를 제시할때니 알고있어라" 며 철수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정도 잘못한것이 없다며 방어하던중 장시간의 논쟁에도 교묘히 해고란 단어를 회피하며 철수만을 요청다던 하청업체는 급기야 파견업체가 저에게 직접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오게끔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신하는게 최선인지 문의드립니다. 이 하청업체는 제가 일하는 두달동안 저까지 4명을 내보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파견업체에서 인사권을 가진 것이고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시하고 계속 근로제공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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