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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스컹크68
은혜로운스컹크68
24.01.24

용역계약 파견 소프트웨어 개발자

안녕하세요.

약5개월 용역계약서를 쓰고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하청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월급여에서 3.3프로 갑근세.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납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하청업체의 직원들처럼 동일한 환경과 근무기준(9~6근무.잦은야근 1회 토요일근무) 및 업무처리로 근무중이며 강압적 분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프로그램 오류 수정작업을 하던중 흔히 발생하는 문제(수정했다고했는데 다시오류)를 빌미로 며칠전 "우리와 맞지 않다.기대에 못미친다. 구체적 날짜를 제시할때니 알고있어라" 며 철수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정도 잘못한것이 없다며 방어하던중 장시간의 논쟁에도 교묘히 해고란 단어를 회피하며 철수만을 요청다던 하청업체는 급기야 파견업체가 저에게 직접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오게끔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신하는게 최선인지 문의드립니다. 이 하청업체는 제가 일하는 두달동안 저까지 4명을 내보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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