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파견업체를 통한 해고
파견업체를 통한 현장 사업장 투입해서 일하고있는데
사용사업장이 5인이하 파견업체를 통해 사소한 이유를 문제 삼아 해고하면 어떠한 보상없이 그냥 나와야하나요? 그리고 파견업체가 5인 초과업체인지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파견사업주를 상대로만 해당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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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다투는 상대방은 파견회사이기 때문에 파견회사의 상시 사용자 수가 중요하고, 파견업의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이므로 5인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장은 해고 권한이 없고 그냥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여전히 파견업체에 소속된 상태입니다. 파견업체는 보통 5인 이상 사업장일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파견업체가 질문자님을 해고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업체 본사 및 각 사업장에 파견된 인원을 전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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