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왜가리48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휴무로 받은 휴가, 주휴수당 제외되나요?안녕하세요, 사실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시간 외 추가근무로 31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해당 추가근무로 어떠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고, 대체휴가로만 받았습니다)따라서 한달이라는 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2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일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모두 제외된 채 들어왔더라고요. 회사측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휴가로 사용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모두 제외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저는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이 아닌 수당으로 받으라는데 이게 맞나요?1달 반정도면 1년이됩니다. 그런데 남은 연차가 30일이 넘어요.현 시점에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기간은 휴가로 사용,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려고했는데 갑자기 상사가 다음달까지만 남은 휴가로 쓰고 남은 건 수당으로 챙겨주겠다는 말을 합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