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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왜가리48
화끈한왜가리48

퇴직금이 아닌 수당으로 받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1달 반정도면 1년이됩니다.

그런데 남은 연차가 30일이 넘어요.

현 시점에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기간은 휴가로 사용,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려고했는데

갑자기 상사가 다음달까지만 남은 휴가로 쓰고 남은 건 수당으로 챙겨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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