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아닌 수당으로 받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1달 반정도면 1년이됩니다.
그런데 남은 연차가 30일이 넘어요.
현 시점에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기간은 휴가로 사용,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려고했는데
갑자기 상사가 다음달까지만 남은 휴가로 쓰고 남은 건 수당으로 챙겨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해야 자진퇴사인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일을 당기면 해고가 됩니다. 상사의 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일자를 정하면 해고가 되므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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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오니, 결정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