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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왜가리48
화끈한왜가리48

대체휴무로 받은 휴가, 주휴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실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시간 외 추가근무로 31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해당 추가근무로 어떠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고, 대체휴가로만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달이라는 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2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일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모두 제외된 채 들어왔더라고요.

회사측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휴가로 사용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모두 제외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것이기 때문에 휴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상 1주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어느 날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무나 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한주 근로일 전체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한주간을 모두 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근무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