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운고래77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 임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업무시간 종료 후 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문항이 있습니다.실제로 24시간을 1분이라도 초과시에 임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차를 미리 사용했을 때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퇴사일은 추가 근무를 하는 마지막 날인가요?1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3개월을 일하고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월 8일에 월차가 한 개 더 발생하므로 제가 쓸 수 있는 월차가 2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회사측의 권유 + 개인사정으로 총 3.5일을 쓴 상태입니다.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추가로 사용된 1.5일 더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5일 더 근무하게 되면 2월 13일이 되는데(2월 9일~2월 12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이 경우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나요?아니면 추가 사용한 월차 건으로 근무하는 것이기때문에 2월 13일 퇴사가 아니라 2월 7일 퇴사로 처리되고 월차는 1개 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우선 회사에서는 2월 7일 계약종료로 처리하고 월급도 해당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퇴사하는데, 3개월만 일한 것으로 처리하고 월차를 2일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저는 23년 11월 8일 ~ 24년 2월 7일로 (3개월 2일)계약을 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3개월을 일하면 3일의 월차가 발생.즉, 23년 11월 8일 ~ 24년 1월 7일 일하면 2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24년 2월 6일에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때문에 2월 7일에 그만두게 되는 저는 총 3일의 월차가 생기는 것 맞을까요?맞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오늘까지 총 3.5일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5일의 월차 사용 중 2.5일은 회사측의 요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1.5일 초과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서는 1.5일을 초과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1.5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2월 6일부로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는 것이 맞다면 1.5일이 아니라 0.5일을 추가로 더 일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맞다면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월 7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월 13일까지 일하고 설날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어리둥절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