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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고래77
자비로운고래7724.01.24

3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퇴사하는데, 3개월만 일한 것으로 처리하고 월차를 2일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저는 23년 11월 8일 ~ 24년 2월 7일로 (3개월 2일)계약을 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을 일하면 3일의 월차가 발생.

즉, 23년 11월 8일 ~ 24년 1월 7일 일하면 2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24년 2월 6일에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2월 7일에 그만두게 되는 저는 총 3일의 월차가 생기는 것 맞을까요?


맞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오늘까지 총 3.5일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5일의 월차 사용 중 2.5일은 회사측의 요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1.5일 초과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5일을 초과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1.5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2월 6일부로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는 것이 맞다면 1.5일이 아니라 0.5일을 추가로 더 일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맞다면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월 7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월 13일까지 일하고 설날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어리둥절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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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8일, 1월 8일, 2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7일에 퇴사하면 세 번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2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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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2월 8일, 1월 8일, 2월 8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총 3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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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11.08 ~ 2023.12.07

    2023.12.08 ~ 2024.01.07

    2023.01.08 ~ 2024.02.07

    만 3개월 아닌가요? 왜 3개월 2일이 나오죠

    만 3개월 근무이므로 발생 연차 2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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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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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2월 8일에 1개, 1월 8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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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6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일은 없고, 2월 8일에 연차가발생하는데 2월 7일까지만 재직하므로 연차는 2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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