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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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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퇴사하는데, 3개월만 일한 것으로 처리하고 월차를 2일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저는 23년 11월 8일 ~ 24년 2월 7일로 (3개월 2일)계약을 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을 일하면 3일의 월차가 발생.

즉, 23년 11월 8일 ~ 24년 1월 7일 일하면 2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24년 2월 6일에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2월 7일에 그만두게 되는 저는 총 3일의 월차가 생기는 것 맞을까요?


맞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오늘까지 총 3.5일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5일의 월차 사용 중 2.5일은 회사측의 요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1.5일 초과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5일을 초과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1.5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2월 6일부로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는 것이 맞다면 1.5일이 아니라 0.5일을 추가로 더 일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맞다면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월 7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월 13일까지 일하고 설날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어리둥절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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