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퇴사하는데, 3개월만 일한 것으로 처리하고 월차를 2일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저는 23년 11월 8일 ~ 24년 2월 7일로 (3개월 2일)계약을 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을 일하면 3일의 월차가 발생.
즉, 23년 11월 8일 ~ 24년 1월 7일 일하면 2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24년 2월 6일에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2월 7일에 그만두게 되는 저는 총 3일의 월차가 생기는 것 맞을까요?
맞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오늘까지 총 3.5일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5일의 월차 사용 중 2.5일은 회사측의 요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1.5일 초과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5일을 초과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1.5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2월 6일부로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는 것이 맞다면 1.5일이 아니라 0.5일을 추가로 더 일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맞다면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월 7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월 13일까지 일하고 설날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어리둥절한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8일, 1월 8일, 2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7일에 퇴사하면 세 번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2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2월 8일, 1월 8일, 2월 8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총 3일)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11.08 ~ 2023.12.07
2023.12.08 ~ 2024.01.07
2023.01.08 ~ 2024.02.07
만 3개월 아닌가요? 왜 3개월 2일이 나오죠
만 3개월 근무이므로 발생 연차 2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2월 8일에 1개, 1월 8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6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일은 없고, 2월 8일에 연차가발생하는데 2월 7일까지만 재직하므로 연차는 2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