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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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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미리 사용했을 때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퇴사일은 추가 근무를 하는 마지막 날인가요?

1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3개월을 일하고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월 8일에 월차가 한 개 더 발생하므로 제가 쓸 수 있는 월차가 2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권유 + 개인사정으로 총 3.5일을 쓴 상태입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추가로 사용된 1.5일 더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5일 더 근무하게 되면 2월 13일이 되는데(2월 9일~2월 12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이 경우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나요?


아니면 추가 사용한 월차 건으로 근무하는 것이기때문에 2월 13일 퇴사가 아니라 2월 7일 퇴사로 처리되고 월차는 1개 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선 회사에서는 2월 7일 계약종료로 처리하고 월급도 해당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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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관계는 2월 13일까지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2월 8일에 하나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13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초과 사용한 연차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8일 이후에도 일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1개 더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일을 더 하라고 했으니 2월 7일로 퇴사처리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8.~3.7.까지 근무해야 해당 기간 동안 개근 시 3.8.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장대로 2월 7일까지 근무하고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무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월 7일 종료하고 1.5일을 더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1.5일분의 급여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1.5일을 더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가 1개더 발생하는 것이 맞고 계약 종료도 2월 13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의견대로 진행할 것이라면, 1.5일치 연차를 수당으로 반환하고 퇴직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퇴사일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