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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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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미리 사용했을 때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퇴사일은 추가 근무를 하는 마지막 날인가요?

1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3개월을 일하고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월 8일에 월차가 한 개 더 발생하므로 제가 쓸 수 있는 월차가 2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권유 + 개인사정으로 총 3.5일을 쓴 상태입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추가로 사용된 1.5일 더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5일 더 근무하게 되면 2월 13일이 되는데(2월 9일~2월 12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이 경우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나요?


아니면 추가 사용한 월차 건으로 근무하는 것이기때문에 2월 13일 퇴사가 아니라 2월 7일 퇴사로 처리되고 월차는 1개 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선 회사에서는 2월 7일 계약종료로 처리하고 월급도 해당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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