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미리 사용했을 때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퇴사일은 추가 근무를 하는 마지막 날인가요?
1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3개월을 일하고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월 8일에 월차가 한 개 더 발생하므로 제가 쓸 수 있는 월차가 2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권유 + 개인사정으로 총 3.5일을 쓴 상태입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추가로 사용된 1.5일 더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5일 더 근무하게 되면 2월 13일이 되는데(2월 9일~2월 12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이 경우 월차가 하루 더 발생하나요?
아니면 추가 사용한 월차 건으로 근무하는 것이기때문에 2월 13일 퇴사가 아니라 2월 7일 퇴사로 처리되고 월차는 1개 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선 회사에서는 2월 7일 계약종료로 처리하고 월급도 해당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관계는 2월 13일까지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2월 8일에 하나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13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초과 사용한 연차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8일 이후에도 일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1개 더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일을 더 하라고 했으니 2월 7일로 퇴사처리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8.~3.7.까지 근무해야 해당 기간 동안 개근 시 3.8.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장대로 2월 7일까지 근무하고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월 7일 종료하고 1.5일을 더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1.5일분의 급여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1.5일을 더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가 1개더 발생하는 것이 맞고 계약 종료도 2월 13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의견대로 진행할 것이라면, 1.5일치 연차를 수당으로 반환하고 퇴직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퇴사일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