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개232
- 부동산경제Q. 조합원입주권을 입주때 매수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조합원입주권이 완공전에 사려면 목돈이 들어가서 사기가 어렵습니다.그런데 입주시기에 조합원입주권을 사면 계약금만 치룬 상태에서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조합원입주권의 잔금을 치룰 수 있나요?아니면 일단 모든 내 돈을 주고 입주권을 산 후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를 낼때 취득세 낸 부분은 빼주나요?만약 주택 취득시 3주택으로 8%이상 취득세를 내었을때 추후 매도시 양도세 낼때 취득세 낸 부분만큼 빼주나요?예를 들어 취득세 1억을 내었다고 했을때 매도시 양도세를 3억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1억을 뺀 2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주택, 1입주권 있을때 1분양권을 계약할때 취득세 질문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1주택 1입주권이 있는 상태입니다.A. 주택: 2017년 8월 30일 취득B. 재개발입주권: 2020년 7월 27일 계약이상태에서 C 분양권을 계약하려고 합니다.C. 분양권: 2024년 1월 31일 계약예정 (청약당첨이 아니고 무순위청약 - 24년 12월 입주)질문: 제가 C분양권을 계약하고 B입주권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 분양권 잔금 치를때 2주택으로 계산하여 2주택 취득세를 낼줄 알았는데 별도로 알아보니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택,1입주권,1분양권으로 3주택으로 계산되어 중간에 입주권을 매도하더라도 분양권 잔금 치를때 3주택으로 계산되어 취득세 8%라고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2020년 8월 12일 쯤?? 전에 멸실된 주택을 샀다면 괜찮다고 하던데 멸실은 아니었습니다.)아무튼 취득세 8%를 다 내야 하는지 더 절세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또 추가로 알아본 결과 한명이름으로 먼저 계약하고 그 후에 입주권을 판다음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그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매기기 때문에 2주택 취득세를 낼수 있다고 하는데 분양가가 (102제곱미터) 13억 5500만원이어서 배우자에게 전부 양도할순 없고 (배우자 6억공제로 인해) 분양권 계약후 입주권을 매도한 다음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저는 3주택으로 8% 세금을 내고 와이프는 2주택으로 계산되어 3.5%를 낸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했을때 13억 55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해 줄수 있을까요? 제가 8%, 와이프가 3.5%, 그리고 6억 이상 추가 증여로 인한 증여세도 포함해야 할듯하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추가해서 정확한 가격이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 1입주권 있을때 1분양권을 계약할때 양도세 질문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1주택 1입주권이 있는 상태입니다.A. 주택: 2017년 8월 30일 취득B. 재개발입주권: 2020년 7월 27일 계약이상태에서 C 분양권을 계약하려고 합니다.C. 분양권: 2024년 1월 31일 계약예정 (청약당첨이 아니고 무순위청약 - 24년 12월 입주)C 분양권 계약 후 곧이어서 B입주권을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주택, 1분양권이 될텐데요.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되어서 입주할때 기존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계약 당시가 1주택,1입주권,1분양권으로 3주택으로 계산이 되어서 3주택->2주택으로 떨어진 케이스라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받아서 기존주택 팔아도 비과세 안되거나 하는 현상이 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