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낼때 취득세 낸 부분은 빼주나요?
만약 주택 취득시 3주택으로 8%이상 취득세를 내었을때 추후 매도시 양도세 낼때 취득세 낸 부분만큼 빼주나요?
예를 들어 취득세 1억을 내었다고 했을때 매도시 양도세를 3억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1억을 뺀 2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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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세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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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납부했던 취득세와 관련된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빼주는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부대비용도 모두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에 취득세 상당액만큼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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