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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개232
화려한개23224.01.30

양도세를 낼때 취득세 낸 부분은 빼주나요?

만약 주택 취득시 3주택으로 8%이상 취득세를 내었을때 추후 매도시 양도세 낼때 취득세 낸 부분만큼 빼주나요?

예를 들어 취득세 1억을 내었다고 했을때 매도시 양도세를 3억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1억을 뺀 2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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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세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납부했던 취득세와 관련된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빼주는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부대비용도 모두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에 취득세 상당액만큼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