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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개232
화려한개23224.01.25

1주택, 1입주권 있을때 1분양권을 계약할때 취득세 질문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1주택 1입주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A. 주택: 2017년 8월 30일 취득
B. 재개발입주권: 2020년 7월 27일 계약

이상태에서 C 분양권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C. 분양권: 2024년 1월 31일 계약예정 (청약당첨이 아니고 무순위청약 - 24년 12월 입주)

질문: 제가 C분양권을 계약하고 B입주권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 분양권 잔금 치를때 2주택으로 계산하여 2주택 취득세를 낼줄 알았는데 별도로 알아보니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택,1입주권,1분양권으로 3주택으로 계산되어 중간에 입주권을 매도하더라도 분양권 잔금 치를때 3주택으로 계산되어 취득세 8%라고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2020년 8월 12일 쯤?? 전에 멸실된 주택을 샀다면 괜찮다고 하던데 멸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취득세 8%를 다 내야 하는지 더 절세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추가로 알아본 결과 한명이름으로 먼저 계약하고 그 후에 입주권을 판다음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그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매기기 때문에 2주택 취득세를 낼수 있다고 하는데 분양가가 (102제곱미터) 13억 5500만원이어서 배우자에게 전부 양도할순 없고 (배우자 6억공제로 인해) 분양권 계약후 입주권을 매도한 다음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저는 3주택으로 8% 세금을 내고 와이프는 2주택으로 계산되어 3.5%를 낸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했을때 13억 55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해 줄수 있을까요? 제가 8%, 와이프가 3.5%, 그리고 6억 이상 추가 증여로 인한 증여세도 포함해야 할듯하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추가해서 정확한 가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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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실상 세무사 유료플랫폼이나 방문상담 등으로 세무사와 유료상담해야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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