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은들소270
- 민사법률Q. 아파트 누수 책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아파트 거주 중인데 천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누수 양이 많진 않았고, 비가 오던 날 하루 누수가 발생한 뒤 비가 그치자 누수도 멈췄습니다.피해 현황은 천장 벽지가 일부 젖었는데, 리모델링 다 하고 한 달 겨우 넘은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라 나중에 얼룩이 지고 곰팡이가 생길 것이 우려되어 벽지를 교체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윗층에서는 비 오던 날 하루 누수가 발생하고 그친 거면 자기네가 아니라 아파트 쪽에서 누수 업체를 불러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고, 관리 사무소에서는 그래도 윗층에서 누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주체를 규명한 뒤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1. 아파트 외벽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윗집이 누수 업체를 불러 아파트 외벽 문젠지, 본인의 문젠지 파악해야 하나요 ?2. 누수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지금 추가적인 누수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늦어질 경우 업체를 불러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저희가 피해를 입은 상황은 명확한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천장 누수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아파트 거주 중인데 천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사건 발생일은 2024년 1월 20일 밤 10시 경 비가 오는 날이었고, 천장 디퓨저를 따라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해서 디퓨저를 분해해보니 위와 같이 천장에 난 금을 따라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20일 밤 10시 반 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윗층에 상황 전달 후 윗층 누수 예상 지점과 저희집 현장을 모두가 직접 보고 갔습니다. 당시 윗층에 방문했을 때 세탁기 탈수 배관을 배수구에 연결하지 않고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어쨌든 당시에는 윗층 분이 누수 업체에 연락해서 알아본 뒤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했고, 다음날 아침 비가 그쳤을땐 누수도 멈춘 상태였습니다.그리고 2024년 1월 24일 저녁에 윗층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수 업체 연락도 해보고 불러도 봤는데 자기네 쪽에서는 누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물이 그 날만 새고 안 샌거면 자기네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이 상황을 관리 사무소에 전달하니 관리사무소는 이런 경우 대체로 윗층 문제이기 때문에 윗층에 이야기 하라는 말만 한 상태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1. 천장 누수의 귀책 사유가 저희에게 있을 수도 있나요? 아파트 아니면 윗층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2. 만약 저희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누수 점검 업체를 불러서 다시 점검을 하고 귀책 사유가 있는 측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