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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들소270
한결같은들소27024.01.26

아파트 누수 책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 중인데 천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 양이 많진 않았고, 비가 오던 날 하루 누수가 발생한 뒤 비가 그치자 누수도 멈췄습니다.

피해 현황은 천장 벽지가 일부 젖었는데, 리모델링 다 하고 한 달 겨우 넘은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라 나중에 얼룩이 지고 곰팡이가 생길 것이 우려되어 벽지를 교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윗층에서는 비 오던 날 하루 누수가 발생하고 그친 거면 자기네가 아니라 아파트 쪽에서 누수 업체를 불러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고, 관리 사무소에서는 그래도 윗층에서 누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주체를 규명한 뒤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1. 아파트 외벽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윗집이 누수 업체를 불러 아파트 외벽 문젠지, 본인의 문젠지 파악해야 하나요 ?

2. 누수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지금 추가적인 누수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늦어질 경우 업체를 불러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저희가 피해를 입은 상황은 명확한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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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위벽 누수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부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윗집에서 누수업체를 부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윗집에서 해당 비용을 선지출한뒤 누수원인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관리사무소에 누수탐지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누가 책임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업체를 불러도 알수 없다면 윗집과 관리사무소 모두를 피고로 잡아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받아 원인을 확정지어야 하겠습니다.


  • 보통 누수의 경우 윗집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나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누수 파악을 위해 소송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하지 않습니다(즉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