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담비42
- 부동산경제Q. 내용증명 보낼건데요 주소를 몰라요내용증명 보낼건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릅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예전 주소로라도 보내서 반송내역을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기한도래 변제기일이어야 초본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 만료전에는 초본 발급 못받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가능할까요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만기일은 아직 남았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건입니다. 이름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초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법 임대차 3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계약갱신 차액 조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시 민법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해지 못하고 갱신하는데 따른 대출이자 , 미지급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절차 여쭙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 법정이자 12% 지연이자전세계약 감액 계약서 작성 후 (만료 2-3개월 전) 갱신일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감액에 따른 차액 미 반환시, 갱신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두고 차액 미지급 분에 대한 지연이자12% 물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금 감액계약 시 작성 문구 등안녕하세요. 전세가 하락에 따라서 감액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상 대출금이 크지않아 임차인 부분에선 대출 등 연장하는데 별도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액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감액해주는 임차인이 감액 시 차액을 대출을 받아서 해주는건데 그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8000정도 감액되는데, 감액 협의 시 금액 조정 하는데 두달이 걸렸어서요. 만약 아주 만약 그때가서 차액을 못받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지인가요? 아니면 특정 문구를 써야 해지가 되는걸까요? 저희가 받는차액 금액이 잔금 , 그러니까 최종 계약확정효력이 되는 요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