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감액계약 시 작성 문구 등
안녕하세요.
전세가 하락에 따라서 감액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상 대출금이 크지않아 임차인 부분에선 대출 등 연장하는데 별도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액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감액해주는 임차인이 감액 시 차액을 대출을 받아서 해주는건데 그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8000정도 감액되는데, 감액 협의 시 금액 조정 하는데 두달이 걸렸어서요. 만약 아주 만약 그때가서 차액을 못받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지인가요? 아니면 특정 문구를 써야 해지가 되는걸까요? 저희가 받는
차액 금액이 잔금 , 그러니까 최종 계약확정효력이 되는 요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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