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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담비42
반가운담비4224.02.07

내용증명 보낼건데요 주소를 몰라요

내용증명 보낼건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릅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예전 주소로라도 보내서 반송내역을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기한도래 변제기일이어야 초본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 만료전에는 초본 발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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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여러번 보냈는데 계속 반송되면 그것을 근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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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내용증명 보낼건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릅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예전 주소로라도 보내서 반송내역을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기한도래 변제기일이어야 초본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 만료전에는 초본 발급 못받나요?

    ==> 우선적으로 게약서상 주소로 발송하시고 송달되지 않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소를 화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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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상 주소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증명이 반송이 된다면 반송기록을 가지고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통지 효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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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서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직 자격을 가진 제3자가 작성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계약서나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증명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소액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주소불명으로 접수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와 신청자격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본 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세대원, 위임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도래 변제기일이 초본 발급의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종류의 채권·채무 관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야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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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하려는 건가요?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전달 합니다. 문자에 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 하세요.

    기한 도래일에 시군구청에 상담 받아 방문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이해 당사자의 주소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확인되면 내용증명 재발송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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