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낼건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릅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예전 주소로라도 보내서 반송내역을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기한도래 변제기일이어야 초본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 만료전에는 초본 발급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