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반가운담비42
반가운담비42

내용증명 보낼건데요 주소를 몰라요

내용증명 보낼건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릅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예전 주소로라도 보내서 반송내역을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기한도래 변제기일이어야 초본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 만료전에는 초본 발급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