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서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직 자격을 가진 제3자가 작성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계약서나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증명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소액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주소불명으로 접수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와 신청자격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본 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세대원, 위임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도래 변제기일이 초본 발급의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종류의 채권·채무 관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야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