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매41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승계 로 인해 사직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어떻게 써야 되나요??고용승계 로 인해 사직서를 회사에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 사직서 사유를 "이직"(고용승계이니 이직으로 해라)으로 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와 같이 바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저는 고용승계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직으로 해서 제출할시에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자진퇴사로 인정되게 하려고 사유를 이직으로 받으려고 하는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고용승계 되는 회사측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 급여 및 근무지 )제출할때 사유를 계약만료 및 고용승계 로 제출해야 될까요?사유을 이직으로 제출을 해도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합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 인수, 합병으로(고용승계) 인해 근무 환경이 어려워 퇴사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 에서"당사와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어귀하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귀하의 고용은 새로운 하청사로 승계될 예정이며, 당사와의 계약은상기 기간 이후부터는 종료됨을 통보드립니다.그간 당사의 일원으로 고생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라고 보내왔습니다. 내용에는 근로계약을 유지 못한다고 쓰여있고 고용승계 하기로 되어있는데 거부하고퇴사하여 계약만료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