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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매41
사려깊은매4124.01.27

고용승계 로 인해 사직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어떻게 써야 되나요??

고용승계 로 인해 사직서를 회사에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 사직서 사유를 "이직"(고용승계이니 이직으로 해라)으로 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와 같이 바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저는 고용승계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직으로 해서 제출할시에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자진퇴사로 인정되게 하려고 사유를 이직으로 받으려고 하는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고용승계 되는 회사측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 급여 및 근무지 )

제출할때 사유를 계약만료 및 고용승계 로 제출해야 될까요?

사유을 이직으로 제출을 해도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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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한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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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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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인데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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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냥 사직서를 안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거의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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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등)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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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계약만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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