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로 인해 사직서를 회사에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 사직서 사유를 "이직"(고용승계이니 이직으로 해라)으로 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와 같이 바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저는 고용승계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직으로 해서 제출할시에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자진퇴사로 인정되게 하려고 사유를 이직으로 받으려고 하는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고용승계 되는 회사측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 급여 및 근무지 )
제출할때 사유를 계약만료 및 고용승계 로 제출해야 될까요?
사유을 이직으로 제출을 해도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