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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매41
사려깊은매4124.01.27

회사 합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인수, 합병으로(고용승계) 인해 근무 환경이 어려워 퇴사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 에서

"당사와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귀하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고용은 새로운 하청사로 승계될 예정이며, 당사와의 계약은

상기 기간 이후부터는 종료됨을 통보드립니다.

그간 당사의 일원으로 고생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내용에는 근로계약을 유지 못한다고 쓰여있고 고용승계 하기로 되어있는데 거부하고

퇴사하여 계약만료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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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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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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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되어있음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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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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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 회사에 고용승계 여부와 관련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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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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