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합병으로(고용승계) 인해 근무 환경이 어려워 퇴사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 에서
"당사와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귀하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고용은 새로운 하청사로 승계될 예정이며, 당사와의 계약은
상기 기간 이후부터는 종료됨을 통보드립니다.
그간 당사의 일원으로 고생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내용에는 근로계약을 유지 못한다고 쓰여있고 고용승계 하기로 되어있는데 거부하고
퇴사하여 계약만료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