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개250
- 기업·회사법률Q. 휴게시간만큼 쉬지 못했는데 그만큼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요식업에 종사중입니다.(오마카세 업장)근로계약서 상 09시-21시 근무로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14시-18시 로 4시간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1년간 근무하며 4시간을 쉬어본적은 없고, 아예 쉬지 못하거나 1시간~2시간을 쉬는 날들이 평균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임금지불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따로 cctv나 사진같은 증거없이,13시 30분에 손님을 받았으므로 14시에는 쉬지 못했고, 18시 30분에 손님을 받았다면 18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해야했다는 점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스키장에서 보드를 놓쳐 후방충돌 사고 대처 질문 드립니다.1월 2일 무주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도중 넘어지신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도와드리려 멈춰서서 보드를 체결을 빼곤 할아버지를 도와드렸고, 그 사이 보드가 흘러내려가 슬로프에 앉아있던 여성분의 손등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주의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드 초보자라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바로 의무실에 여성분과 동행하여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곤, 합의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교환을 하였습니다. 여성분 진료결과 전치 2주가 나왔고,후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는 지급해드렸는데도 피해자분이 연락이 와 합의금을 100만원을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구요.여성분이 생각하시는 배상 범위는 본인과 남자친구 스키장 리프트 이용권, 렌탈비, 숙소비, 무주에서 부산(피해자분 거주지) 왕복 기름비 라고 하셨고요.저는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30-40만원선이면 몰라도, 숙소에서 숙박을 했기에 숙소비와 기름값은 지불해드리지 못하겠단 입장이었습니다.그러자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본 사건이 진행되면 제가 벌금을 물게될 지,아니면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