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무주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도중 넘어지신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도와드리려 멈춰서서 보드를 체결을 빼곤 할아버지를 도와드렸고, 그 사이 보드가 흘러내려가 슬로프에 앉아있던 여성분의 손등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주의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드 초보자라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의무실에 여성분과 동행하여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곤, 합의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교환을 하였습니다.
여성분 진료결과 전치 2주가 나왔고,
후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는 지급해드렸는데도 피해자분이 연락이 와 합의금을 100만원을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여성분이 생각하시는 배상 범위는 본인과 남자친구 스키장 리프트 이용권, 렌탈비, 숙소비, 무주에서 부산(피해자분 거주지) 왕복 기름비 라고 하셨고요.
저는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
30-40만원선이면 몰라도, 숙소에서 숙박을 했기에 숙소비와 기름값은 지불해드리지 못하겠단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이 진행되면 제가 벌금을 물게될 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