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만큼 쉬지 못했는데 그만큼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요식업에 종사중입니다.(오마카세 업장)
근로계약서 상 09시-21시 근무로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14시-18시 로 4시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근무하며 4시간을 쉬어본적은 없고, 아예 쉬지 못하거나 1시간~2시간을 쉬는 날들이 평균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임금지불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따로 cctv나 사진같은 증거없이,
13시 30분에 손님을 받았으므로 14시에는 쉬지 못했고, 18시 30분에 손님을 받았다면 18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해야했다는 점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증거로는 CCTV나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지에 휴게시간과 근무한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급여명세서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지불을 요청할 때는 위의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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