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게시간만큼 쉬지 못했는데 그만큼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요식업에 종사중입니다.(오마카세 업장)
근로계약서 상 09시-21시 근무로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14시-18시 로 4시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근무하며 4시간을 쉬어본적은 없고, 아예 쉬지 못하거나 1시간~2시간을 쉬는 날들이 평균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임금지불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따로 cctv나 사진같은 증거없이,
13시 30분에 손님을 받았으므로 14시에는 쉬지 못했고, 18시 30분에 손님을 받았다면 18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해야했다는 점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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