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쭉한메추라기264
- 성범죄법률Q. 해당내용에 추가로 여쭤보고싶어요질문을 했고 해당 질문에 답변도 받았습니다 답변경우 확답을 얻고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1로 욕을하였고 그 채팅내역엔 제가 욕설을 한 부분으로 고소를한다 하였습니다 개인채팅 으론 모욕죄성립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정 공연 모욕 세가지가 충족해야한다 들었는데 특정은 제가 말 시작하며 oo아(게임 닉네임) 이라 하였고 그 밑으론 욕을 하였습니다 절대 다시말쓴드리지만 음란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으론 저에게 고소접수가 되는걸까요??또 여쭈고싶은게 있다면 상대방이 그 음성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역고소를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닉네임을 부르며 말을 했고 욕설도 했고 사람도 다수가 목격하였습니다 역으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증거는 상대방이 그 음성룸 사람들에게 지목하며 욕설을 하는 영상자료 입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에서 1:1 채팅으로 욕을했습니다한 사람이 길드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그 사람에게 욕을하여 1:1개인채팅으로 욕설,패드립 했습니다 여기서 성적인말은 일정 없었구요 상대방은 증거가 있냐하는데 음성채팅이라 녹음은 없구요 경찰청 이메일로 해당시간 게임방 알려주면 게임사에서 녹화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일단제가 욕설 및 패드립을 했을때 통음매,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물론 성적인말 하나도 없습니다그리고 만약 제가 녹화본을 제출했을 때 경우 역으로 고소가가능한가요? 증인 및 피해자는 여러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