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적인 말이 없었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특정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만약 서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익명으로 대화하는 관계라면 특정성 역시 성립하지 않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고소가능여부는 좀더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