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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메추라기264
길쭉한메추라기264
24.01.29

게임에서 1:1 채팅으로 욕을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드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그 사람에게 욕을하여 1:1개인채팅으로 욕설,패드립 했습니다 여기서 성적인말은 일정 없었구요 상대방은 증거가 있냐하는데 음성채팅이라 녹음은 없구요 경찰청 이메일로 해당시간 게임방 알려주면 게임사에서 녹화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일단제가 욕설 및 패드립을 했을때 통음매,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물론 성적인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녹화본을 제출했을 때 경우 역으로 고소가가능한가요? 증인 및 피해자는 여러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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