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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메추라기264
길쭉한메추라기26424.01.29

해당내용에 추가로 여쭤보고싶어요

질문을 했고 해당 질문에 답변도 받았습니다 답변경우 확답을 얻고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1로 욕을하였고 그 채팅내역엔 제가 욕설을 한 부분으로 고소를한다 하였습니다 개인채팅 으론 모욕죄성립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정 공연 모욕 세가지가 충족해야한다 들었는데 특정은 제가 말 시작하며 oo아(게임 닉네임) 이라 하였고 그 밑으론 욕을 하였습니다 절대 다시말쓴드리지만 음란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으론 저에게 고소접수가 되는걸까요??

또 여쭈고싶은게 있다면 상대방이 그 음성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역고소를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닉네임을 부르며 말을 했고 욕설도 했고 사람도 다수가 목격하였습니다 역으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증거는 상대방이 그 음성룸 사람들에게 지목하며 욕설을 하는 영상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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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의건도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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