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내용에 추가로 여쭤보고싶어요
또 여쭈고싶은게 있다면 상대방이 그 음성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역고소를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닉네임을 부르며 말을 했고 욕설도 했고 사람도 다수가 목격하였습니다 역으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증거는 상대방이 그 음성룸 사람들에게 지목하며 욕설을 하는 영상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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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의건도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