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내용에 추가로 여쭤보고싶어요
질문을 했고 해당 질문에 답변도 받았습니다 답변경우 확답을 얻고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1로 욕을하였고 그 채팅내역엔 제가 욕설을 한 부분으로 고소를한다 하였습니다 개인채팅 으론 모욕죄성립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정 공연 모욕 세가지가 충족해야한다 들었는데 특정은 제가 말 시작하며 oo아(게임 닉네임) 이라 하였고 그 밑으론 욕을 하였습니다 절대 다시말쓴드리지만 음란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으론 저에게 고소접수가 되는걸까요??
또 여쭈고싶은게 있다면 상대방이 그 음성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역고소를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닉네임을 부르며 말을 했고 욕설도 했고 사람도 다수가 목격하였습니다 역으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증거는 상대방이 그 음성룸 사람들에게 지목하며 욕설을 하는 영상자료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의건도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