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비단벌레223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새로 작성(전세보증보험)최초 계약 시 법인임대인과 계약을 했고중간에 개인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동일)다른 곳은 토지별도등기 이유로 거절 당했고 서울보증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개인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도 동일)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만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계약서 새로 작성 시 우선순위가 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이외에 다른 위험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포기하고 그냥 기존 계약서를 유지할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가요?전세로 들어오고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하니토지에 별도등기에 근저당이 있다며 보증보험사들에게서 전부 거부 당했습니다근저당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데이전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했었다고 하고요별도등기가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등기부등본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여기에 토지 등기로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