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은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별도 등기사항이 있으니,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토지만 따로 볼 일이 없지만,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등기가 "행정기관이 도로 등을 목적으로 설정한 구분지상권"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오프라인 창구로 찾아가서 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대면 창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하다가 "토지 별도등기 있음"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의 "별도등기"가 "행정기관이 도로 등을 목적으로 설정한 구분지상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창구로 찾아가서 가입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상태에서는 보증보험이 불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