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가요?
전세로 들어오고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하니
토지에 별도등기에 근저당이 있다며 보증보험사들에게서 전부 거부 당했습니다
근저당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전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했었다고 하고요
별도등기가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등기부등본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토지 등기로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은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별도 등기사항이 있으니,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토지만 따로 볼 일이 없지만,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등기가 "행정기관이 도로 등을 목적으로 설정한 구분지상권"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오프라인 창구로 찾아가서 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대면 창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하다가 "토지 별도등기 있음"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의 "별도등기"가 "행정기관이 도로 등을 목적으로 설정한 구분지상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 오프라인 창구로 찾아가서 가입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상태에서는 보증보험이 불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을 시켜주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있어 그런듯합니다. 근저당말소를 하지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