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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단벌레223

과감한비단벌레223

24.12.04

전세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새로 작성(전세보증보험)

최초 계약 시 법인임대인과 계약을 했고

중간에 개인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동일)

다른 곳은 토지별도등기 이유로 거절 당했고 서울보증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도 동일)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만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계약서 새로 작성 시 우선순위가 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

  • 이외에 다른 위험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포기하고 그냥 기존 계약서를 유지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것이기는 하나 그 주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계약서 작성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