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한두견이129
- 대출경제Q. 전세로 살고있는 집(전세대출O)을 매매하려는데 매매대출이 가능할까요?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2억을 받아 현금 1억을 더해서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을 4억5천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3억이 넘는 매매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전세대출은 우리은행, 매매대출은 국민은행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가 있는 매물은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전세입자가 매수자와 동일하니, 매매금 4억5천에 대한 매매대출 3억정도를 전세대출2억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잔금일과 전세대출상환일을 동일하게 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중도금을 전세금3억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대출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 대출경제Q.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려는데 주담대 가능할까요?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2억을 받아 현금 1억을 더해서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을 4억5천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중도금을 전세금3억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희망퇴직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일 이후 근무 의무일까요?현재 1년 4개월 근무중인 정규직 사원이며,2024.01.17.자로 희망퇴직 공고가 내려와서 2024.01.19.자에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공고에 따르면 희망퇴직일은 2024.01.31.자이며 이후 2024.02.01.과 2024.02.02. 이렇게 이틀 더 근무하며 이는 통상임금에서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수당(위로금)은 1개월 임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현재 2024.01.31. 희망퇴직일 당일까지 연차사용에 대한 촉진은 없었습니다. 오늘 당일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1. 이렇게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앞서 질문했을때, 희망퇴직수당(위로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2. 공고내용에 따르면 희망퇴직일은 01.31.자이고, 이후 이틀 더 근무하여 이를 통상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이틀의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연차를 소진할 수 있던 동안은 눈치주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희망퇴직일 당일인 오늘 이렇게 통보받으니까 정말 난감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당일 희망퇴직 위로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현재 1년 4개월 근무중인 정규직 사원이며, 2024.01.17.자로 희망퇴직 공고가 내려와서 2024.01.19.자에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공고에 따르면 희망퇴직일은 2024.01.31.자이며 이후 2024.02.01.과 2024.02.02. 이렇게 이틀 더 근무하며 이는 통상임금에서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수당(위로금)은 1개월 임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현재 2024.01.31. 희망퇴직일 당일까지 연차사용에 대한 촉진은 없었습니다. 오늘 당일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1. 이렇게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희망퇴직공고에 부당한 내용은 없나요?3. 1,2.번에서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희망퇴직 공고문은 증거로 갖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