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일 이후 근무 의무일까요?
현재 1년 4개월 근무중인 정규직 사원이며,
2024.01.17.자로 희망퇴직 공고가 내려와서 2024.01.19.자에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희망퇴직일은 2024.01.31.자이며 이후 2024.02.01.과 2024.02.02. 이렇게 이틀 더 근무하며 이는 통상임금에서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수당(위로금)은 1개월 임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2024.01.31. 희망퇴직일 당일까지 연차사용에 대한 촉진은 없었습니다. 오늘 당일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1. 이렇게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앞서 질문했을때, 희망퇴직수당(위로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공고내용에 따르면 희망퇴직일은 01.31.자이고, 이후 이틀 더 근무하여 이를 통상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이틀의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연차를 소진할 수 있던 동안은 눈치주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희망퇴직일 당일인 오늘 이렇게 통보받으니까 정말 난감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