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중인 집을 매매하려고 할떄 주담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전세금 차감없이 주담대 성립이 되는지는 전세대출의 조건에 따라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소유권이 있을때 소유권의 이전 순간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즉 전세금을 가진 상황에서 주담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전환이 되느냐는 지점에서는 은행이나 대출금 기관 등의 사전 협의 및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에서 이러한 전환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추후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명확성을 고려하고 넘어가는 것이 추후 논쟁없이 깨끗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