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한개미핥기218
- 민사법률Q. 예약 대행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요트 대여 전문 사업체로부터 요트를 대여한 뒤, 해당 요트에서 이벤트를 준비하여,이벤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모아 돈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인데,개인이 이렇게 진행할 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만약 안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요?참고로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따로 운영하는 앱 서비스가 있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타트업 협력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하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 시간 이상 질문하였을 때?안녕하세요, IT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아직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함께하는 창립 멤버가 6명이 있습니다.이 팀원들 중 2명은 팀 소속이 아닌 외부에서 협력하며 외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법인 설립 후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하겠지만 직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1. 이럴 경우 이들도 근로자로 포함이 돼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2. 또 창립 멤버 중 대표인 저를 포함해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도 근로자로 카운트되나요?3. 그리고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게획인데, 이 때 근로자가 시간 확인을 제대로 못하다가 정해진 근로 시간 이상으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