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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개미핥기218
고결한개미핥기218

예약 대행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트 대여 전문 사업체로부터 요트를 대여한 뒤, 해당 요트에서 이벤트를 준비하여,

이벤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모아 돈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인데,

개인이 이렇게 진행할 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따로 운영하는 앱 서비스가 있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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