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대행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트 대여 전문 사업체로부터 요트를 대여한 뒤, 해당 요트에서 이벤트를 준비하여,
이벤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모아 돈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인데,
개인이 이렇게 진행할 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따로 운영하는 앱 서비스가 있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습니다.
요트 대여 사업체로부터 요트를 대여하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여객운송사업법: 요트를 대여하여 사람들을 태우고 운항하는 것은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요트를 대여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3.식품위생법: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4.관광진흥법: 요트 대여 사업체가 관광객에게 요트를 대여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앱 서비스가 있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하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참여 비용을 앱 서비스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고,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앱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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