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약 대행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트 대여 전문 사업체로부터 요트를 대여한 뒤, 해당 요트에서 이벤트를 준비하여,
이벤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모아 돈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인데,
개인이 이렇게 진행할 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따로 운영하는 앱 서비스가 있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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