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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개미핥기218
고결한개미핥기21824.04.03

예약 대행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트 대여 전문 사업체로부터 요트를 대여한 뒤, 해당 요트에서 이벤트를 준비하여,

이벤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모아 돈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인데,

개인이 이렇게 진행할 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따로 운영하는 앱 서비스가 있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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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트 대여 사업체로부터 요트를 대여하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여객운송사업법: 요트를 대여하여 사람들을 태우고 운항하는 것은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요트를 대여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3.식품위생법: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4.관광진흥법: 요트 대여 사업체가 관광객에게 요트를 대여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앱 서비스가 있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하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참여 비용을 앱 서비스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고,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앱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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