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결한개미핥기218
고결한개미핥기218
24.02.01

스타트업 협력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하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 시간 이상 질문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IT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아직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함께하는 창립 멤버가 6명이 있습니다.
이 팀원들 중 2명은 팀 소속이 아닌 외부에서 협력하며 외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후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하겠지만 직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1. 이럴 경우 이들도 근로자로 포함이 돼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2. 또 창립 멤버 중 대표인 저를 포함해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도 근로자로 카운트되나요?

3. 그리고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게획인데, 이 때 근로자가 시간 확인을 제대로 못하다가 정해진 근로 시간 이상으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