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타트업 협력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하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 시간 이상 질문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IT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아직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함께하는 창립 멤버가 6명이 있습니다.
이 팀원들 중 2명은 팀 소속이 아닌 외부에서 협력하며 외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후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하겠지만 직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1. 이럴 경우 이들도 근로자로 포함이 돼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2. 또 창립 멤버 중 대표인 저를 포함해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도 근로자로 카운트되나요?

3. 그리고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게획인데, 이 때 근로자가 시간 확인을 제대로 못하다가 정해진 근로 시간 이상으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명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3.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주를 주어 작업을 하는 인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임원이라는 명칭에 상관없이 대표자의 업무시시를 받으며 출퇴근을 고정적으로 한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회사와의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등록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하는 것이니 근로자 판단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외주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임원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을 했으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