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롱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근무 / 토요일 근무(무급휴일)5인이상 사업장이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업장에서 시급은 1만원이고, 월급이 209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근로자의 날 / 토요일(무급휴일) 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했을때 월급 + a 로 가산되는 수당이 궁금합니다근로자의 날/ 토요일(무급휴일) 에 각각 8시간씩 근무했을때 월급 + a 로 가산되는 수당이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납부액 계산22년도 1차년도 공제시에전체 상시근로자 0.5명 = 청년 0.5명 + 청년 외 0 명으로 약 150만원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23년도 근로자수는전체 상시근로자 1명= 청년 0명+ 청년외 1명으로전체증가 청년감소 청년외증가인 상황입니다23년에 대한 1차년도 세액공제금액은상시근로자수의 증가인원만큼인청년외 *0.5명*50%의 금액으로 공제받는 건 이했습니다.다만 23년도에 2차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가납부액을 계산할때감소한 0.5명 * 150만원 =75만원 추가납부 후 23년귀속신고시에2차년도에 대한 금액을 감소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0.5*150만원*50%)=37.5만원23년 청년외 증가분 (1명*150만원*50%)=75만원 으로 당기발생 공제액 112.5만원추가납부액 75만원으로 봐야하는 건지청년이 감소했으니 추가납부 0.5명*150만원 =75만원 추가납부후2차년도에 대한 공제금액 발생 x1차년도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수 0.5명에 대해 청년외로 계산하여 당기발생 75만원추가납부액 75만원으로 신고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가입자가 일용직알바를 할 때 4대보험직장가입자로 A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있고,B사업장에 1개월미만 일용근로로 세전 410만원정도 한달 소득신고가 됐을경우에 추후 B사업장소득 관련해서 , 지역가입자로서의 4대보험료가 추가 부과 될 일이 있을까요?있다면 소득이 얼만큼 되어야 하고, 혹시 안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